놀이공원서 女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 시도한 '알바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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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 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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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 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스마트폰을 발견한 B 씨가 곧바로 나가 A 씨를 붙잡았고, 이어 A 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화장실에선 작년 12월 중순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작년 말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은 "작년 말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CCTV 영상물을 확인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조사도 진행했다"며 "최근엔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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