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한 척 문자 조작한 간 큰 병사..해당 부대서 20명 집단감염 나와

김남하 2022. 1. 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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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 보고한 병사가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휴가 복귀자가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상병 확진 직후 부대 측이 같은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한 가운데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전날까지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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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군인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 보고한 병사가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경남 지역 모 육군 부대 소속 A상병은 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4일 부대에 복귀했다.


A상병은 휴가 복귀자가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


부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A상병은 복귀 9일 만인 13일 부대에서 받은 2차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A상병이 확진된 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상병 확진 직후 부대 측이 같은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한 가운데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전날까지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다만 A상병의 확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사이 다른 병사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육군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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