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대한항공 측과 A씨가 이의 신청을 포기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제가 된 룩북 영상은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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