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무원 룩북 동영상' 비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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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룩북' 영상에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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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룩북' 영상에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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