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해 사망..20대 '살인 혐의' 기소

김수민 2022. 1.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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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3명 수용자 가운데 A씨의 경우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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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40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A(26)씨를 살인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12월 피해자를 상대로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B씨와 C씨도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는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명 수용자 가운데 A씨의 경우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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