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조사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검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 범죄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며 접대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 의혹을 내사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을 면담했다. 이 검사는 이들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을 통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다수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출입국본부 직원 "참고인·피내사자는 긴급 출금 경험 없어"
이날 재판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위와 관련한 신문이 진행됐다.
"참고인이나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출국 금지 업무를 한 경험이 있냐"는 검찰의 질의에 김씨는 "긴급 출국금지의 경우는 없고, (일반) 출국금지일 때 중요 참고인이라고 해서 검사가 판단해줬을 경우에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한 업무가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상황상 김 전 차관이 출국했는지 확인하는 게 제 업무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처럼 유명한 인물일 경우 생년월일 파악해서 조회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냐"는 검찰의 질의에는 "단순히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조사가 필요한 데 행방이 묘연하다는 당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라 김 전 차관은 특별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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