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굴 양식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이상 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민에 대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경남지역 굴 양식장 피해 지원대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의 피해어가 지원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349개 피해어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어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백두현 고성군수가 굴 양식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이상 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민에 대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21일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경남지역 349개 어가를 비롯해 전국 2775개 어가에 91억 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어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도 지원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피해 어가 지원 요구가 있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6일 어업피해를 입은 고성, 통영, 거제지역 굴 양식장을 방문해 어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은 김정호 위원장한테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경남지역 굴 양식장 피해 지원대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의 피해어가 지원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349개 피해어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어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한동훈이한테... 몰래해야지, 동생 말조심해"
- 법원의 세 번째 판단 "김건희 통화는 국민 알권리 대상"
- 식당 하는 제가 영양실조랍니다, 후보님들 믿어지세요?
- "사회복지사에 코딩을? 윤석열 후보, 코딩이 뭔지 모르는 듯"
- 퇴사 후 1년, 회사 밖에서 요구되는 능력
- 이재명 34%-윤석열 33%-안철수 17%-심상정 3%
- "이재명 4년 중임제, 대통령 8년 하려는 속임수" 주장은 '거짓'
- "참회"... 승려대회 입장 못한 정청래, 국회서 사과
- 합천군, '전두환 공원' 명칭 관련 2월 16일 공개토론회 연다
- 대선 후보 동물 공약이 이것뿐이라니...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