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오늘(21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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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1일 동물자유연대는 KBS 관할 지역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측은 "고발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지난 20일 KBS 입장문을 통해 말의 죽음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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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동물자유연대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1일 동물자유연대는 KBS 관할 지역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측은 "고발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지난 20일 KBS 입장문을 통해 말의 죽음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방송 촬영장에서 동물을 일회용 물건처럼 이용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번 계기로 방송 촬영을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청률 11%를 돌파하며 순항하던 '태종 이방원'은 최근 동물 학대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뜨린 말이 문제가 됐는데, 해당 말이 촬영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됐다.
KBS는 지난 20일 사과문 발표에 이어 이날 이번 주 방송분(22, 23일) 예정인 '태종 이방원' 13,14화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에는 문제의 7회 방송분도 삭제된 상태다.
사진 = KBS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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