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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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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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 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과 이들이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낮췄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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