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대신해 싸우다가"..상대 男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송승윤 2022. 1. 21.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움에 나선 뒤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움에 나선 뒤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대신 싸우러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역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