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계약 절반 '월세'..주거면적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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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전월세 신규 계약의 절반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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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전월세 신규 계약의 절반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갱신 거래는 3만7226건(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는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21.9%(8152건)인 반면,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은 48.5%(4만7973건)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신규 계약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이뤄졌다.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다가구 29.8%(1327건) ▲아파트 22.5%(5323건) ▲연립·다세대 16.6%(1502건) 순으로 컸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의 경우 65.7㎡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규의 경우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컸다.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부 아파트 임차가구는 아예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지역으로 주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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