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주인, 방역지침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경고'

김다영 2022. 1.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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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출입 명단 미작성 및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석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수준도 하향 조정된다.

기존에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부담도 줄인다.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재차 위반하면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등을 조치한다. 그럼에도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린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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