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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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길리어드사(社)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렘데시비르 사용범위에 추가해 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
이날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이 있기 전까지 렘데시비르는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투약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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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길리어드사(社)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렘데시비르 사용범위에 추가해 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등을 정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날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이 있기 전까지 렘데시비르는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투약이 허용됐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에 대해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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