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하루뒤 與 입법 추진 "코인 5000만원까지 비과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투자수익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면세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할 것”이라며 “현재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마찬가지로 이월 공제도 허용한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국민의 자산형성에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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