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줄 알았다" 병원 엘베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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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살 빼야겠다"고 말하며 중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양(14)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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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살 빼야겠다"고 말하며 중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양(14)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을 상세한 거짓말로 꾸며 진술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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