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이 화천대유서 받은 8000만원은 뇌물?..경찰 추징 보전

최모란 2022. 1.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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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예금 8000여만원을 동결했다.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돈이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해랑 판사는 전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김광식 팀장)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성남도공 설립안 통과 대가로 거액 약속받아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으로 일하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게 41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의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과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 8000여만원과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구속 기소) 등이 약속한 성과급 41억원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았다고 한다.


경찰 대장동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한 후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받은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의장은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첫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8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혐의 내용 등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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