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등 7만명에 35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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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6만명에 업체별 50만원씩 300억원 규모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설 이후에는 예술인 등 정부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1만명을 선별해 57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단 방역조치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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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6만명에 업체별 50만원씩 300억원 규모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설 이후에는 예술인 등 정부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1만명을 선별해 57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설 명절 이전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단 방역조치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접수는 행복드림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27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도는 접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별로 접수 기간을 구분했다.
신속지급대상자는 27일, 간이과세자와 매출감소 사업자는 2월 14일, 다수사업체나 휴·폐업자는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57억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1만명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경영회복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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