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3번째 법정 공방.."사적인 대화"vs"공적 관심사"

석경민 2022. 1.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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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45분’ 녹취록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측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심문에서 “정치공작이며 사적인 대화”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고, 공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심문기일을 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태업)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자료를 받고 이날 오후 2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이 녹취록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상대로 통화 내용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측 “의도적으로 답변 유도… 언론 보호 범위 아냐”


20일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녹취록은 선거결과 왜곡 위해 생성된 녹음파일로 언론·출판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서 의도적으로 채권자(김건희)에게 접근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몰래 녹음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열린공감TV와) 녹음 파일을 언제 어느 매체 통해 공개할지도 상의했다.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MBC로 결정하고 시기도 설 연휴 2주 전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으로 생성된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 가치가 없다. 타 법원에서는 이 부분 판단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달라고”고 요청했다.

김건희 측은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심문 기일에서 "녹취록은 정치공작으로 언론과 출판 자유 측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열린공감TV와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명수씨는 “억측이다”고 반응했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명수 기자가 오랜 시간 기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쪽 사람에게 취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것뿐이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대리인은 “언론사와 기자의 정당한 취재 영역이고, (서울의소리는)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임으로 언론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적인 대화” vs “공적 관심사”


이씨와 김씨의 대화를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씨측 대리인은 “언론사와 그 기자가 처음부터 채권인(김건희)에게 소속과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을 했다”며 “김씨는 제1야당 후보 배우자로서 대선 승리하면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녹취록 공개는)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알려진 내용을 봐도 (녹취록은) 김씨가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치적 견해가 어떤지, 허위 경력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모든 것이 공적 사안이고 공적인 관심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 대리인은 “통화횟수가 53회, 시간은 7시간 45분에 달한다. 사적대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이다”며 “이씨가 채권자에게 취재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고, 녹음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다. 이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적 대화”라고 말했다.


재판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문제’ 언급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부는 통화내용에 대해 이씨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대화내용 보면 일상대화가 많고, 신변잡기의 질문들과 본인 생각을 질문없이 답하는 부분도 있다. 취재라고 생각했나”고 물었고, 이씨는 “호칭을 오빠와 동생으로 먼저 했는데, 제가 사모님으로 부르고 싶다니까 누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신청인(김건희) 대변인단에서 이 부분 가지고 왜 태클하는지 이해 안 간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의 형수 관련 욕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언급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대리인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언론사 보도 취지에 맞는다면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씨 측이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는 “녹취록 자체가 채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전체 파일을 달라고 하는 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채무자들이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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