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성장기반.. 미래산업 거점·수소산업 특별시 재도약
인구 100만명 대도시, 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3일 창원 대종각에서 허성무 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시민대표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창원특례시의 출범을 알리고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 미래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 등 모든 성과는 시민이 있어 가능했다”며 “창원시를 대한민국 1등 도시, 세계 1등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도시와 격차가 나는 ‘초격차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전국 최초의 스마트그린 선도산단과 미래의 먹거리인 수소산업 특별시로 다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특례시 출범식은 남은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종식시키고 다극체제를 선도할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미래 30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수소·첨단방위·항공부품·로봇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 조성, 근현대사 재정립을 통한 시의 정체성 확립, 보편적 복지 구현 등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창원특례시다.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항만자치권 확보를 기반으로 한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지원정책 수립권한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생태계 대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급 자치권한 확보를 원동력으로 삼아 창원시 제2의 도약을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시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기존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3개의 항만을 가진 항구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구역의 관리와 운영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해항 관리 및 운영 권한이라는 항만자주권을 확보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면적은 747㎢로 서울(605㎢)보다 넓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6조원), 수출액(183억 달러)은 광주·대전·대구광역시를 능가한다.
“창원특례시, 지역 균형발전·수도권 집중 돌파구”
"창원특례시 출범은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구현해 주민자치 실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지역 내 새로운 광역급 성장거점을 구축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허성무(사진) 경남 창원시장은 20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꿈을 키워온 창원특례시가 3년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닻을 올리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 시장은 창원특례시의 발전 방향으로는 항만 자주권을 가진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수소산업 특별시'를 제시했다. 창원은 새로 지정된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자리잡아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허 시장은 특례시에 부여된 행정·재정 운영특례 권한의 추가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도시 이양 사무가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형태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173개 광역급 자치 권한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이 내려진 진해항 관리권 및 공유수면 관리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 항만자치권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미만) 산지 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 사무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앞세운 허 시장은 "앞으로는 창원특례시에 주어질 더 큰 자치권과 자율권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개발하고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라젠, 효과 상당 부분 입증” 유시민 발언 재조명
- [단독] 500채 갭투자 세 모녀 투기단, ‘리베이트’ 노렸다
- 신변보호女 살해 김병찬 “경찰 목소리 듣고 흥분해 찔러”
- 수험생 ‘열공캔디’에 왜?…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 삭발에 테이프 결박까지…“가혹행위 못 견뎌 도망치다 추락”
- “신라젠에 7억 물려… 이혼당하면 어쩌죠”
- ‘尹 합류 말아달라’ 하니…홍준표 “○○○보다야”
- 서민 “김건희는 지갑 다 털어주는 허당…인간미가 인기 요인”
- [아살세] 월곡동 할머니가 7년째 폐지를 모으는 이유
- 눈 가리고 안내견과…尹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