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정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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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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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1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남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상훈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연속 세미나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합천LNG복합화력반대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과제 및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의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와 관련 과제’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기획위원의 ‘탄소중립법과 경상남도 조례 제정’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홍근대 합천LNG복합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홍보국장,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상훈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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