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1조4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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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조4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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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기자]
▲ 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
ⓒ 이한기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조4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 원,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 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다.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를 영세기업 1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 원,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 원으로 정했다.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 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관련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가 우려돼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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