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서버서 '투견' 도박장 운영한 일당 적발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열어 수익금을 암호 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0일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B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리니지 사설 서버에 크게 두 가지 도박을 만들었다. 두 마리의 몬스터가 대결을 펼쳐 승자를 맞히는 투견게임과 다섯 마리의 몬스터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경마게임이다.
경마게임은 경기 시작 전 몬스터별로 배당이 공개돼 배당률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30배의 돈을 딸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견게임은 두 마리의 몬스터에 ‘홀짝’ 기호를 붙여 승자를 맞히는 게임으로 승리할 경우 약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1년 동안 24만9442회에 걸쳐 총 648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 원을 암호 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금 중 암호 화폐를 비롯한 10억500만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탓에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 송치사건 중 주범 미검거, 범행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 발견돼 A씨 등을 공범으로 수사개시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음에도 수사개시권이 없어 수사착수 및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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