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해 찔렀다"..'신변보호자 스토킹살인' 김병찬 우발적 범행 주장

이한나 2022. 1. 20.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죽이려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으로 범행 계획
김씨 "흉기는 단지 위협용"..변호사, 정신감정 신청
유족 "상식적으로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 울분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죽이려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나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갔을 당시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려고 위협용으로 샀다"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려 할까 봐"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여동생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A씨의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대화하려고 갔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린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