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두고 갈등.. 경찰, 인권위 권고 불수용

박민지 2022. 1. 20.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시위 보장' 관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관련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공관 인접장소 1인시위 보장하라" 권고에 원론적 답변만
미 대사관 인근 1인 시위자 강제 이격하는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

경찰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시위 보장’ 관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관련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회신했다.

서울경찰청장에게는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에게 서면 경고를 내릴 것, 외교공관 경비 경찰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은 “서면 경고 대신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경비 경찰 대상으로는 ‘시위자 대상 법 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청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민주당 당원들은 2020년~2021년 사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 ‘전쟁 연습 영구 중단!’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저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외교공관과 직원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해당 시위의 경우 물리적 위협이나 위력 등을 보이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형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에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