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흥분해 찔렀다".. 유가족 "무슨 반성이냐" 오열

박성영 2022. 1.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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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A씨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죽이려는 생각으로 찌른 것은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다.

A씨의 여동생은 법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 "(김병찬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인도 말씀하셨는데 이 태도가 무슨 반성이냐"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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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A씨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죽이려는 생각으로 찌른 것은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다. A씨의 여동생은 법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 “(김병찬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인도 말씀하셨는데 이 태도가 무슨 반성이냐”며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병찬은 “피해자를 죽이려고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흥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건 전날 서울에 올라와서 모자와 식칼을 구입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병찬은 “버스를 타고 올라와 머리가 많이 눌렸고, 경찰에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모자를 샀다)”고 답했다. 이어 “(A씨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하지 않을까봐 집에 들어가려고 위협용으로 (칼을 샀다)”고 말했다. 김병찬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가정사를 이유로 (김병찬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A씨의 여동생은 법정에서 “칼 들고 협박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대화방법이냐” “대화하려고 갔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칼을 들고 가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김병찬이 스토킹을 한다며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병찬은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찾아가 살해했고, 도주했다가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김병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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