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김민중 2022. 1.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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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12월엔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중대 범죄로 기소된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 치고는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해임” 의견 냈지만, 대검에서 수위 낮춰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규원(45·불구속기소)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대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사와 법무부·검찰 간부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초기 감찰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해임 의견을 냈지만, 외부 인사가 낀 대검 감찰위에서 수위를 낮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솜방망이 징계 의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 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이규원 검사가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고 죄질도 극히 나쁘므로 당연히 면직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부장은 수차례에 걸친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규원, 첫 기소된 뒤 부부장 승진…‘공정위 파견’ 보직 유지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초 첫 기소 이후 2개월 뒤인 6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들 사이에서 인기 보직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일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를 피해 기습적으로 출국하려 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출국을 막은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또 사후 승인요청서에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건을 최초 내사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자 2명에게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명예훼손·업무방해)로도 추가로 기소됐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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