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빈틈없는 대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20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한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 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응원봉과 태극기 두쪽 난 광화문…"파면하라" vs "탄핵반대"(종합) | 연합뉴스
-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1월로 미뤄…尹 사건 집중할 듯(종합) | 연합뉴스
- 검찰,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장관 잇단 조사…상황 재구성(종합2보) | 연합뉴스
- 軍정찰위성 3호기 발사체서 분리…우주궤도 정상 진입 | 연합뉴스
-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원으로 확정…원안보다 26%↓(종합) | 연합뉴스
-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북한군 추정 남성 경험담 | 연합뉴스
- 선관위,'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종합) | 연합뉴스
- [날씨] 찬 바람 불고 아침 기온 '뚝'…서울 -6도·춘천 -11도 | 연합뉴스
- 국회 소통관서 불…기자·하객 등 수백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한미외교장관, 권한대행체제 첫통화 "조속한 대면협의 일정조율"(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