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빈틈없는 대비

권지혜2 2022. 1.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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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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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20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한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 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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