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상장폐지 결정 유감..거래 재개해야"

박승원 2022. 1.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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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20일 신라젠 소액주주의 대표격인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 재개를 통해 새로운 신라젠이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을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란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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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20일 신라젠 소액주주의 대표격인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 재개를 통해 새로운 신라젠이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을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신라젠은 기심위에서 요구한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을 모두 충족했다"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의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임상 종료 기간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란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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