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터넷·유료방송 바꿔도 해지반환금 면제..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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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감면된다.
새로 이전한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어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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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만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할인반환금이 100% 감면된다. 새로 이전한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이어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입주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서비스를 옮겨서 쓸 수 없게 돼,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된다. 이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이 감면 대상으로, 보안과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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