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징역 5년

이종선 2022. 1.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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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운행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음주운전 전과자의 렌터카 대여를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안내 영상을 제외한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가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운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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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확정

버스·택시기사 운행 중 유튜브 시청 적발 시 자격취소 추진

올해부터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운행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음주운전 전과자의 렌터카 대여를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화물차 적재이탈로 인한 대형사고와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적재물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 규정을 이미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올해는 휴게소 가변 주차장 등을 27곳 확대 운영한다. 운전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샤워나 수면 라운지도 내년까지 60곳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 물질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 운영하고,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등 휴식시간 준수 여부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 벌칙도 강화된다. 버스·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에 버스·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안내 영상을 제외한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가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운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렌터카에 대한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렌터카 계약서상 운전자 외 다른 운전자의 운전이 금지된다. 또 내년까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렌터카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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