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원금 문자 URL 조심해야" 설 명절 사기 피해 주의보

차민영 2022.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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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문자 주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코로나19 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20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수로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 시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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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금융당국 합심
"작년 스미싱 범죄 중 택배 사칭 8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택배·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문자 주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코로나19 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20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택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만2000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000여건으로 87%에 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인 문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실수로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 시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 같은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문자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 앱 유포지를 차단한다. 통신 3사와 협력해 통신사 명의로 주의 문자도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 협조해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 유의 안내 예방홍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피해에 노출될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수하면 된다. 스미싱 피해(의심)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면 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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