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75억원 지원

이현준 2022. 1.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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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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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단의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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