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김형민 2022. 1.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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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 기간을 6년으로 적용하고 영유아기 이후 입국한 경우 7년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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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 기간을 6년으로 적용하고 영유아기 이후 입국한 경우 7년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한정해 체류자격이 주어졌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그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 주어지고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년간 임시체류(G-1)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퇴학조치나 범법을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명으로, 법무부는 이 중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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