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속인 발언 등 방송 허용..法 "최순실 때도 대대적 보도"

강광우 2022. 1. 19. 21: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중 사생활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앞서 서부지법이 MBC에 대해 방송을 금지한 ‘무속인’ 발언과 김씨의 수사와 관련 내용까지 방영을 허용했다.


法, 김씨 무속인 발언 허용하며…“최순실 때도 여론 형성 기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김씨와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만 공개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씨가 김씨와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부지법은 사생활 영역으로 봤던 김씨의 무속인 발언(“내가 왠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 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에 대해 재판부는 "유권자가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방송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경선 캠프에 와서 도와달라''한동훈과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게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김씨와 한 검사장, 윤석열 후보의 관계 및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대한 능력·견해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방송을 허용했다.

"일부 언론사들을 지칭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란 취지의 김씨 발언은 평소 언론관·정치관·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7시간 녹취 내용 대부분이 열린공감TV에 의해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을 마친 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사항"이라며 "유권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조사 내용을 공표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자신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순수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공적 영역과는 무관하다"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김씨와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총 7시간 45분가량 통화한 내용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 상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 서부지법이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언론사나 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MBC는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 내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했다.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국민의힘 "이재명 욕설 녹음도 방송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에 출석하는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 이후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국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