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수사내용도 방송 허용

박성영 2022. 1.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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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 대화를 뺀 나머지 부분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또 다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이씨를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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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등 제외 방영 허용
법원, 20일 '서울의소리' 가처분 심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 대화를 뺀 나머지 부분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의 통화 녹취파일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2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위조·왜곡 등의 의혹들도 유권자들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본 이날의 결정과 다르다.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결정이 나온 뒤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고,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며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로 알려진 이명수씨와 수개월에 걸쳐 약 7시간 45분 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내용 중 일부는 지난 16일 MBC를 통해 공개됐다. 이어 김씨 측은 녹취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또 다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이씨를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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