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청, '건설근로자 생명 지키기 안전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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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근로자 생명 지키기 안전수칙(One Point Lifesaver)'을 마련했다.
19일 원주국토청에 따르면, '원 포인트 안전수칙'이란,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의 사고 사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한 가지(One-Point) 조치는 무엇인지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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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oint 안전수칙' 공동 이행 업무협약 20일 체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근로자 생명 지키기 안전수칙(One Point Lifesaver)'을 마련했다.
19일 원주국토청에 따르면, '원 포인트 안전수칙'이란,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의 사고 사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한 가지(One-Point) 조치는 무엇인지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원주국토청은 강원도 18개 시·군과 건설안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각기 다른 17개의 안전 수칙을 작업공정별로 세분화한 안전 매뉴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 지키기(One-point 안전수칙)'을 만들었다.
한편, 오는 20일 원주청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자체, 건설안전협의회 (국가·공공·협회) 등 32개 기관은 '원 포인트 안전수칙' 공동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발주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이행여부 점검'과 '인·허가 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안내 및 독려'등이다.
협약식에는 박일하 원주국토청장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지사, 강원 지자체장, 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 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일하 원주청장은 "원포인트 안전수칙 효과가 인정되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원포인트 안전수칙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발전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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