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인 "법원 금지 내용 유출 안 했다"..국민의힘 맞고소

정혜정 2022. 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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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루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MBC 측 법률대리인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맞고소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 의원은 지난 17일 김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김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실제 발언이 담긴 별지 2와 3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MBC 측이 별지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1월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피고소인(유상범)은 이런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 '김 변호사가 고의로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유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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