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변호인, 국민의힘 맞고소 "김건희 녹취 유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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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법률대리인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고소했다.
전일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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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MBC 측 법률대리인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고소했다.
이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유 의원으로부터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통화 녹취록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 비밀 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는 너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결과를 전달하기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그럼에도 유 의원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 김광중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일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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