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母 명예훼손 고소"VS영탁 측 "공갈미수 재조사"

박정선 2022. 1.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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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녹화에 참석하기 앞서 출근길에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21.11.01/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다툼이 법정에서 재점화됐다.

예천양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영탁 측도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밀라그로는 소속 아티스트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또한, "당사는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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