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이재명 "특별한 계획 없다"지만..與 "메가이슈 선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진행자의)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전날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한 뒤로 개헌 이슈에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자 확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평소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후보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이번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간 개헌에 대해 “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지난달 28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이 후보가 개헌 시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면 개헌은 에너지만 소진”
이를 두고 이 후보가 개헌을 주요 의제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민생·경제·방역 관련 행보를 이어가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도 이 후보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은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 높다”라며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더 중요하다”(지난해 5월)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전면 개헌이 아닌 부분 개헌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것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저의) 임기를 단축하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합의되는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 후보가 개헌과 같은 거대 담론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확행’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는 데 그치는 대신 ‘메가 이슈’를 제시해 이목을 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소소한 공약으로 지지율을 쌓는 것도 좋지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치혁신 등 거대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시선을 이슈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야권 단일화 변수가 지속될수록 상대 진영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어 더욱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 “진정성 모르겠다”, 安 “대통령 8년 하겠다는 것”
반면 야권에서는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구상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안 후보께서 오해하신 것”이라며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못 하게 금지돼 있다. 임기만 축소되지 그 다음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與 혁신위 “위성정당 창당 방지”
한편 개헌과는 별개로 이 후보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내 위원회 차원의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중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은 이 후보가 지난달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하고 후퇴했다”고 반성하며 직접 주문했던 법안이다.
혁신위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하는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50% 의무 추천’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지역구 50% 추천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지역구 후보를 등록한 모든 정당에 적용할 때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분 내 초토화될 것" 러시아 10만군, 우크라 국경 3면 포위
- 슈, 4년 만에 사과 "도박으로 패가망신…빚 갚으려 시장서 일했다"
- 죽을 용기로 미친듯이 살았다…재명이의 인생 정글북
- "돈 달라는 곽상도…골치 아파" 김만배, '50억 클럽' 실명 언급
- 고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대장동 지시? 너무나 억울하다"
- '김건희 방송' 뒤 회원 급증…그 팬카페, 원더우먼 짤 띄웠다
- 외모 강박 털어놓은 이혜성 "살찐 모습 싫어 서울대 휴학"
- "누워!" 주먹으로 퍽퍽…싹싹 비는 말기암 환자 폭행한 간병인
- [단독] 광주 붕괴 크레인 기사 "영하 날씨에도 열풍기 올린 적 없다"
- '위문편지 논란'에 강의 중단까지? 강성태 "가슴 찢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