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이마 밀치며 "누워, 누워!"..말기암 환자는 싹싹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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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기암 환자의 간병인이 코로나19로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쇠약한 환자를 밀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말기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A씨의 딸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간병인의 환자 폭행 사실을 관련 영상과 함께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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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한 말기암 환자의 간병인이 코로나19로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쇠약한 환자를 밀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말기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A씨의 딸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간병인의 환자 폭행 사실을 관련 영상과 함께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 간병인 B씨는 A씨가 병상 위에서 몸을 가누려고 하자 "누워 누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환자의 몸을 거듭 때린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간병인 B씨는 앉아있는 A씨에게 누우라면서 이마를 밀쳐 환자가 쓰러지게 만들었다. A씨가 양손으로 비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A씨의 딸은 "지난해 11월30일 간병인을 쓰게 됐다. 본인(B씨)이 2년 전에 재활병원에서 일했다며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믿고 간병을 맡겼다.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병원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간병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병원에서 아버지가 폭언이랑 폭행을 당하고 계신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고 제보를 받아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간병인의 폭행을 알게 된 A씨의 딸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B씨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여전히 다른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이 제공한 통화내용에서 B씨는 "억울하다. 그런 일이 없다. 콧줄 뽑고 이마를 이렇게 눕힌 것밖에 없다.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딸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를 맡긴 가족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구한 간병인과 병원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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