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안돼"

김수민 2022. 1.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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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씨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강조했다.

'세모녀 살해' 김태현.연합뉴스


무기징역 항소심 “김태현, 절대적 종신형”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석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라 가석방이 부결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다”고 운을 떼며 “일부 학계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가석방 제도는 교정 성적이 양호해 뉘우칠 여지가 있는 경우,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오랜 기간 사형 집행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유족들 오열한 법정 복도…“풀어주지 말라”


앞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전화 통화 및 몇 번의 만남 이후 잘못된 집착과 망상에 의해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적인 집착과 광기가 심해지면서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여동생, 어머니와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데 이어 모친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당당히 살해를 이어나갔다. 여동생과 모친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이라는 범행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표”라며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에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계속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를 드러냈다”며 “반사회적 포악한 범행이고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법정을 나왔다. 한 유족은 “풀어주지 말라”며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는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씨는 모친과 동생의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죄 없는 세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며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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