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단신] 2022년 새해업무보고 개최 등

박하림 2022. 1.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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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새해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정 주요 사업과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6일과 27일 열릴 예정인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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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새해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새해업무보고 개최

강원 횡성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새해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정 주요 사업과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6일과 27일 열릴 예정인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인상

횡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군비를 증액, 매월 20만원 지급했던 참전명예수당을 25만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수당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보국수훈자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참전유공자의 생일축하금(생일달 지급)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사망시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강원도에서 올해 신설한 주요 보훈대상자(전몰군경유족 선순위자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희생자 등) 보훈명예수당도 1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된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지원 제외된다. 

장신상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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