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 故 김문기 편지 "초과이익 조항 제안..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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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팀장을 맡아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그는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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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팀장을 맡아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그는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김 처장이 생전에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김 처장은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편지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도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 이 후보 등 윗선과의 연관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처장은 인터뷰를 통해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서 올렸는데 7시간 뒤에 사라진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으로 결정이 났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선 호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자는 차원에서 저와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밖에 A씨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 및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회사를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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