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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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이 공개된 조씨의 가족,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조씨가 잔혹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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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사실 증거 충분"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다.
모친과 함께 있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조씨를 추적한 후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이 공개된 조씨의 가족,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사건 피해자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머니가 언니의 자취방을 찾았고 조씨는 자신의 짐을 찾겠다며 자취방으로 왔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앞서 조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가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살려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고 자신의 원룸에서 3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조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조씨가 잔혹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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