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과태료 4건·구속 1명 '성과 미미'

배수람 2022. 1.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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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및 감독했지만 성과는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 12일까지 약 100일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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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및 감독했지만 성과는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및 감독했지만 성과는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 12일까지 약 100일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구성된 만큼 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채용강요는 새로운 타워에 A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B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집회해 A노조 기사 채용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2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확대된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피의자 2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강요 등 3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올 상반기 내 신속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이것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범정부TF의 점검 성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TF 활동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처해 나간단 방침이다. 그간 TF 점검 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TF 추진 경과 브리핑에서 "약 100일간의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고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 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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