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국회의원 소환제·위성정당 금지법 추진

구채은 2022. 1.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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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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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한다.

19일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은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빼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청구권자와 의결 정족수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례 의원 소환은 당 차원이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 같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공천 희망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당에 제안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면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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