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AI휴먼' 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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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전문회사 딥브레인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AI휴먼(가상인간) 솔루션을 선보였다.
국내 한 카드사에서는 모집인 교육에 이 회사의 AI휴먼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외에 저작권 감시인, 산불 감시인, 공정관리자, 관제사 등 역할을 AI휴먼이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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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전문회사 딥브레인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AI휴먼(가상인간)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 방송사 소속 여성 앵커를 모델링한 AI휴먼이 구사한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했고 언어, 표정 등이 자연스러웠다. 또 다른 인공지능 전문회사인 마인즈랩은 신한은행과 함께 미래 은행 영업점 모습을 구현했다. 이 회사는 이미 국내 보험·카드업권에 인공지능컨택센터(AICC)를 제공했다. 국내 한 카드사에서는 모집인 교육에 이 회사의 AI휴먼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외에 저작권 감시인, 산불 감시인, 공정관리자, 관제사 등 역할을 AI휴먼이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다. 지난해 3월에는 AI 스타트업 펄스나인의 걸그룹은 데뷔 5개월 만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200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다.
바야흐로 AI휴먼의 시대가 도래했다. 각 분야에서 AI휴먼이 일이 도맡아 할 날이 머지않았다. 로봇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인간이 직접 일해야 하는 영역은 많지 않을 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보면 노동에서의 해방이라는 인류의 오랜 이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이 소득활동에서도 제외돼 생활에 필요한 자본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디스토피아라 할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론이 나오는 배경이다.급여감축 없는 주 4일제나 3일제 등 종전의 노동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가상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실제와 구별할 수 없는 AI휴먼의 등장은 필요적으로 남용 문제가 있다. 본래의 자신보다 더 정제된 AI휴먼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포장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인터넷피싱이 고도화할 것이고, 본래 자신보다 더 이상적인 AI휴먼은 인간관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자당 윤석열 후보를 딥페이크 기술로 모델링한 ‘AI윤석열’(딥페이크 영상)로 유권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평소 윤 후보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이나 거슬리는 말투를 제거해 훨씬 친근하게 유권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하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반대로 보면 이 기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에 영상을 합성해 원본과 다른 이미지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제작 기법을 말한다.
AI휴먼과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과학기술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얻은 사회적 열매를 그로 인해 기회를 뺏길 사회구성원에게 얼마나 잘 분배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을 뿐이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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