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명확성 여전, 자의적 해석 횡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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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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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달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며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 관리나 운영하는 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2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현장의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준비 사례가 공유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 활동의 하나인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관할 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업 안전한 현장 만들기' 활동 추진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및 상생협력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 지원사업도 대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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