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급

김영균 2022. 1. 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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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이용권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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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 신청


전남도가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이용권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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